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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반드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함이 합당합니다
상가중개시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협의에 대한 다툼이 많아서 사무실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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