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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98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개정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지급시가 아니라 계약체결시 현재 방식으로 해야하며,
중개보수는 요율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은 삭제되어야 하고
요율은 고정요율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