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토부는 중개사들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는 관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탁상 머리에 앉아 생각 나는데로 일처리를 하시는겁니까?
중개 보수료 청구 시점을 물건 인도와 잔금 완료 후 라면 중도에 당사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는 우리 중개사는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그 노력의
댓가인 중개보수료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중개 한건을 성사하기위해 얼마만한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하는지 정녕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당사자간 중개사를 통한 계약 후 마음 먹기에 따라
고의적으로 당사자 끼리 계약 해제하고 중개사를 배제한 당사자 직접 계약으로 진행
함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중개사는 무얼해야 합니까?
중개 잘 해주었으니까 그걸 보람으로 여기고 손까락 빨고 있을까요?
도대체가 현장의 목소리나 좀 들어보고 입법을 합니까?
당장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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