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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14.03.20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반드시 계약시에 지불하도록 해야 하므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잔금 지급 후로 중개보수가 바뀌면 계약했다가 잔금 지급전에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해지,취소되는 경우 계약을 위해서 수고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이므로 당연히 개정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