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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8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이 개정된다면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다툼이 더많이 생길것이 확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