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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횡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수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