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이제는 중개보수까지 잔금날로 미루면
중개업자는 잔금날 적게 받거나 못받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지급할것입니까???
분쟁의 소지가 너무나 많기에 부동산 시장에 더 혼란을 줄것이며
협의하여 받는다란 문구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정분쟁으로 가야하나요???
중개보수 상한선도 삭제하시고
단일 요금제를 추진하거나
선진국처럼 시스템을 바꿔
소비자나 중개업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부동산을 거래할수 있도록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장에 나와보셔서 직접 중개업자랑 소비자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투명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