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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될 시행규칙 안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 조문은 새로 시핼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안 중의 중개료 지급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인도도 되어야 하고 잔금 지급도 완료되어야 한다니..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게 공인중개사를 위한 자격사법인 바로 "공인중개사법"의 실체라는 말씀인가요?
시행규칙상의 "중개료 협의규정"은 삭제하지도 못한 채..말입니다..
만약 이번에 "중개료 협의규정"을 삭제하지 못하고 또 위와같이 중개료지급시기를 이전등기나 잔금지급시기 및 인도시기로 개악한다면 ..
(협의문구는 주유소나 식당처럼 우리 중개사가 받을 중개료 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하면 의뢰인과 그대로 약정 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군요..
그럼 중도에 해약되어 잔금이나 인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중개료를 받지 말라는 말인 가요?
이번에 위와같은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과거보다도 더 못한 중개사에게 불리 정도가 아니라 마치 중개료에 있어 협의규정과 같은 중개사를 죽이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시행규칙상의 협의규정은 삭제하려는 시도도 없고 오히려 지급시기를 잔금등 이전등기는 물론 물건의 인도까지 끝이 나야 한다니...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가요?
위 시행령 개정안 대로라면...만약 중개의 하자가 아닌 그들간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분쟁으로 중간에 법정분쟁이 나서 1년이고 3년이고 재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전등기나 인도등 집행이 되어 해결이 되면 3년이고 5년이고 그때가서 중개료를 받으라는 말씀인 가요?
아니면 3년후에 재판이 끝이 나서도...만약 끝내 계약이 해제된것으로 판결이 나면 중개료는 날라간다는 말씀인 가요?
그런경우에는 불안해서 재판이 끝이 나는 3년후를 고려해 중개료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아야 되겠군요..
솔직히 말해 이제 중개가 완결되어 거래까지 완결되는 것을 전제로 ..완전히 성공보수로 가려면 그럼 지금 중개료수준인 0.9%-1%를 중개착수금으로 하여 계약체결시 1%를 착수금으로 하고 ..잔금등 거래완결시에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3-5%를 중개 성공보수가 아닌 이행성공 보수로 받는 방법을 규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가 중개 성공은 계약체결로 보아야 하고 착수금은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의뢰(수임)시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착수금은 중개의뢰시에 다만 서류대나 광고등 실비라도 하도록 일정금을 착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게다가 추가로 성공보수를 규정하려면 중개완성시인 ..계약체결이 되면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잔금이나 인도시에 받으라는 것은 중개성공 보수가 아니라 ..쌍방의 채무이행 성공보수인데..우리가 쌍방간 채무이행을 담보해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는 가요?
또 채무이행증권을 발행한 것도 아니고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보증해 주고 이행이 되면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나요?도대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가요?
실제로는 잔금지급시에 지급하는 예가 많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계약시에 중개료 청구권이 발생되기에 그들끼리 채무이행에 대해 재판이 들어가도...우리 중개사들은 그와 관계없이 중개료 지급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입법예고된 대로 중도금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로 해 놓으면..잔금지급 기일이 지나도 잔금미지급이라는 이유로 ..중개료지급 청구소송 자체를 못하게 되니..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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