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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5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만약 개정안대로 잔금지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이사책임등을 중개사에게 지운다면
중개사는 잔금대행을 위해서 현금인출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사 이행을 위해서 강제이주시키는 집달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중개사들을 죄절시키지 마시고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를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