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2
이**
2014.03.19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잔금지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이사책임등을 중개사에게 지운다면 중개사는 잔금대행을 위해서 현금인출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사 이행을 위해서 강제이주시키는 집달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중개사들을 죄절시키지 마시고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를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