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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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새로 규정한 시행령은 잘못되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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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중개보수료 청구시기에 대한 공인중개사볍 시행령을 보고 끌어 오르는 분노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종전 규정으로도 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볍규의 범주안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해결되고 있는 문제를 굳이 무엇 때문에 법리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만들어 분란을 자초하는지 담당주무관들의 한심한 작태를 지적하고 종전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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