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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1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오히려 중개의뢰시 그리고 계약시에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의 완성시기를 계약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옳다면 중개보수료의 완납시점을 계약체결과 동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굳이 중개보수료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였던 근본의미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개의뢰인과의 다툼을 하나라도 줄이려면 보수요율체계도 단순하게 단일요율로 하여 누구나 쉽게 계산되고 바쁜 담당공무원 민원 하나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