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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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고 판례의 사례를 따라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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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번 입법예고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시행령은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그 동안의 중개수수료 관련 판례에 비추어 배치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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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319160811_금번 입법예고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시행령은 민법 제686조 제3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