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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역할을 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이후의 중도금 , 잔금 지급여부 또는 특약사항의 이행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시행령에서 확실하게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항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까지 가서 어렵게 받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시행령에 계약서 작성완료 시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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