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6
박**
2014.03.19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한다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하며 잔금시까지 책임처리는 가능하다 처리않되면 가만 있겠는가,,, 시.도 조례에서도 이런법은 없었다, 조례보다 못한 시행령이 되서야 원???? 잔금완료후 매일 싸움만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