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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4.03.19
국토부의 행정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개정안
중개보수는 계약의 완성 즉시 발생하는 것인데 그 지급시기를 잔금을 완료한 때로 하는 것은, 1.서비스공급과 서비스대금 지불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상거래 기본 원칙을 모르는 것. 2.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기산일의 기준을 혼동시키는 것. 3.계약 후 파기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중개보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으로 해석되는 지나치게 불편부당한 시행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