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3
강**
2014.03.18
절대 반대합니다.
행정처분인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한을 1년으로하였는데 입법예고안은 위반 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한 경우 전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