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75
장**
2014.03.18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지하라,,,,,,,
서민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한 악법을 즉각 중단해라,, 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만 국한된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치는가,, 형평논리에 어긋난 사탕발린정책에 더이상은 속지않으니 즉각 택시시발전법 하위법령예고를 제고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