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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종전에는 기한을 1년으로 하였는데 입법예고안은 위반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할 경우 전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