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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1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등록

내용

<신설> 시행령31조의2(산업단지 밖에 조성한 녹지)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밖에 설치하는 녹지의 면적은 제4조 제 5호의 녹지조성비율 산정시 녹지면적에 포함한다.

-> 산업단지 밖에 조성하는 녹지, 공원 등을 산업단지 녹지조성율에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농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1

20140317160917_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검토-관재팀 김기현SW (정책지원팀 전송용) 2014.03.13.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