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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진정한 택시업계의 발전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입법예고

내용

택시업계의 힘든 현실과 발전을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택시업계 및 구성원 옥죄기만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일변도의 입법예고안은 전면수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