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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18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진정 국민과 소통을 원하는 정부가 생업을 목적으로 한 운행에 이처럼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 탄압법 아닙니까?
2번이면 out이라니 . 차라시 시민발전법을 만들어 범법행위2번하면 시민권 박탈하시지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