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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14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승차거부 세번에 자격취소?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을 대폭 상향 조정 할 경우 택시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버스업계 보다 두배이상 강력한 처분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