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2
윤**
2014.03.14
감차 및 처벌만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차와 처벌을 행한다고 하여 모든게 바로잡아지는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이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셔야 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