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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1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과거의 행정처분은 위반일로부터 1년기한으로 정해졌으나 입법예고안은 기한에 상관없이 위반횟수가 3회로 정함으로서 이법이 시행될경우 개인택시의 경우 생존권이 박탈당하는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뒤따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