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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3.14
잘못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다수 선량한 영세 서민입니다. 시행령에서의 가혹한 행정처벌도 모자라 시행규칙에서 위반횟수를 시기에 관계없이 2차에 자격취소 하겠다는 발상은 택시업계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이므로 이 또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