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2
손**
2014.03.14
택시발전법은 형평성위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며 여객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및 택시발전법령의처분기준의 차별화 시켜 택시발전법령이 아닌택시종사자 죽이기 법령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추잡한 택시발전법으로써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