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를 위한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것은
국민의 원활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보다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
는 농지면적도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으면 좋겠
습니다.
당연히 투기의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지역 예를 들자면 재개발지역과 같은 곳의 적용배제 최소
면적은 더욱 축소 강화하여야 겠지만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적용배제 최소면적
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