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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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곽** |
등록일자 | 2014.03.01 |
제목 | 규정된 악법은 철회하고 택시 기사들을 위한 법안을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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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택시는 시에서 늘려놓고 업계에서 택시가 많아 수를 줄여달라하니 악법을 만들어 택시 수을 줄일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택시 발전법 시행령을 보면 영세한 개인택시기사들에 대안은 없고 택시기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만강화 되었고, 요즘 승객이없어 하루하루 걱정하며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행정처분만 강화하는것은 택시운전을 하지말라는것과 다를바없다 이러한 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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