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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08./0.6/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먼저 이러한 입법예고는 몇가지의 오류를 함께 수반하고있다.

첫째, 현 관광버스(전세버스)는 지금 사용되어 운행되고있는 어린이 안전 통학 차량과 많은 차
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는 현재 규격이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는 실정
이며 어린이 안전 통학차량은 법률에 맞게 어린이의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는 실정이며 보조등
이나 경광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약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어린이를 위주로 제작되어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만
이 운행을 함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 안전에 대한 수칙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어린이 안전 통학 차량의 운전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자체 내에
서 시험과 테스트에 의하여 자격증을 배부한 상태이다. 즉 그만큼 어린이 안전에 심혈을 기울
여 운행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한 배려 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어린이 안전 통학 차량은 개인 소유라는 점이다. 관광버스 차량은 대부분 회사에 귀속되
어 있는 차량이다. 즉 때에 따라 바로바로 교체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이다. 개인이 소
유 하고있다면 어린이 안전에 더욱더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된다면 그에 따라 설치나 해제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개인 소유가 아닌 관광버스 차량에서는 그에 따른 신속하고 발빠
른 대응이 제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이야기 이다.

어째서 이러한 입법예고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뒤를 아무리 재고 따져도 이는 관광버스 차량이 운행 가능한 거점이 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법을 실행하여 큰 사고가 발생했을시 정부에서 책임을 져줄것인가?
결국 이는 관광버스의 대소유주 만이 이득을 얻는 근시안적인 입법인 셈이다.
따라서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필사코 반대를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