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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2.10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산업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시행령이 건축일변도의 법 제정으로 되어있어서 건축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한 당초의 법 제정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있음을 알려드림

첨부파일1

PDF 20140210174339_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