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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면적을 10~300%로 조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300%로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결국 10%까지 축소하여 허
가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결국 거의 모든 토지의 거래를 허가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지상의 모든 건물들도
결국 허가 받는 결과가 발생하여, 건물거래 허가제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거래활성화한다는 선거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역에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면적이 너무 광범위(20평방미터)하여
거의 모든 건물이 해당되고 있고, 촉진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뒤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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