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수있다.??의 내용은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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