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
서**
2008./0.6/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
전세버스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을 제도화 한다는것은 당연히 하여야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사업범위에 대한(안)과 같이 개정을하여 학원생을 정당하게 수송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교통행정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 "적극"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