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4
나**
2014.02.07
입법예고(안)의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서비스분야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므로 별첨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0207114721_의견제출서- 나정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