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1
이**
2014.02.0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별첨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를 희망합니다.
20140207113050_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