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의 내용은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
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72조 또는「지방자치단체...」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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