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0
호**
2014.01.17
구조도면은 역차별
기존에 1~2개층 수직증축한 아파트들이 공사진행당시는 구조도면의 유무를 따지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수직증축을 3개층까지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구조도면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오니 주민들을 생각해서 부디 재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