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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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1.15 |
제목 |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수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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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중에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며 라고 허용기준을 제한하였으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도면을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구조 진단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상대적으로 없는 아파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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