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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입니다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858호 관련하여, 보전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 내용을 아래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가바랍니다 - 동부엔지니어링 이훈교 (02-2122-7972) 첨부1. 의견제출 시행공문 첨부2. 의견제출 사유
20131125152212_[공문]국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건.jpg
20131125152212_국계법시행령개정안수정의견(201311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