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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3.11.04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14조 제4항 개정은 현장에서 볼때 실무님들이 현실을 정말 잘 파악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1종 2종 으로 건건이 건축과에 무의미한 종변경으로 시간낭비를 한게 사실입니다. 하루 속히 본 안은 개정되어야 할 안이라 생각 합니다. 현장에서는 대환영 합니다. 언제 부터 시행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정말 살맛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