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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3.08.26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둘이서 열심히 벌고 있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재산은 그렇다고 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경우라는 기준은 부적합합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서 맞벌이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