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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13.08.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1.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버스,어린이집 차량등 시간에 쫓기면서 정원을 초과 하면서 난폭 운전까지 합니다. 또한 학원과는 무관한 학생들의 등교 시 인원을 모집, 월정액을 받고 불법여객운송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있고, 운송질서의 문란이 큼으로이 안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