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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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3.07.31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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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로 기준 입법 예고안 중 비도시 지역에 대한 5000 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 6미터 이상 도로 개설 또는 기존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지침은 - 도로 폭 강화 기준-은 절대 반대합니다. 농촌의 현재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지침안에 대하여 상세한 항의는 하지 않겠지만 도로 부분은 절대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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