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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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가 없을 경우 (2)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단,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현황도로(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부지면적 660㎡ 미만의 단독주택,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바·사·아·자·차목에 한함)의 건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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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시 전문성이 확보된 책임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서작성책임자가 허가신청 도서에 서명하고 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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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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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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