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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민원을 올리니 깊은 성찰과 조치바랍니다.
1. 민원인 : 이주욱(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28-3번지)
2. 민원내용
(1) 본 민원인은 대대로 의왕시 왕곡동 토착민으로 살아온 주민으로서, 1970년대 이후 토지 수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두 번의 거주 이동을 겪은 주민입니다.
(2) 본 민원인은 2010년 두번째 토지 수용으로 인해 주소지가 첫번째 이주 후 20여년 거주한 왕곡동 228번지에서
228-3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228번지 한필지 (1,880㎡)땅이 분할되어 228-3번지는 대지 330㎡로, 228-10번지는 전 693 ㎡
로 변경되었습니다.
(3) 228번지 땅이 228-10으로 분할된 전 693㎡은 농지 원부 기준 1,000㎡에 미흡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4) 본 민원인은 상기 228-10 전 693㎡를 용도변경하여 대지로 전환시켜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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