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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7.08
건축법 제91조의 3 관계기술자중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은 반대합니다.
건축법 제91조의 3 관계기술자 관련 입법 예고안에 반대하며 첨부와 같이 변경 되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있으나 왜 관계자기술자는 관련 기술사와 협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분야 설계업등록 규정등을 헤아리시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히 개정할 경우 관련 설계업 등록기준대로 기술사 또는 설계업체와 협력하도록 변경해 주십시요
20130708164708_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및 6항 신설관련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