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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3.07.02

제목

시행규칙132조. 반대 및 내용 수정 요망

내용

본인은 세차장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132조의 변경을 반대하며, 수정을 요청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아무런 환경오염 문제없이 오일교환등을하고 있는상황에서 정비업을 허가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도 들고, 정비기능사를 선임해야하고...영세한 업자들이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첨부를 확인해 주세요. 좀더 깊은 고민을 부탁 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인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인정해주는 수정안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을 문제 삼는것은 환경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것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30702154427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