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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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3.07.02 |
제목 |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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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안에서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협력)의2번항목에서 개정항목을 보면 규제내용이 어떻튼간에 가스기술사가 일반건축기계설비부분의 협력을 받아도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전기기술사는 기술사공부를 할때 건축물에대한 공부가 되어있어야 하고 건축을 알아야 기술사가 될수 가 있는데 그렇다면 입법개정안처럼 한다면 건축사가하는 업무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전기술사가 대신할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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