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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3.06.27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행정예고 : 토건시평액 1,200억 이상 -> 검토의견 : 토건시평액 1,700억 이상 이유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이상 업체를 대상 건설업자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1,700억 미만 1,200억 이상 건설업자는 실제로 중소건설사이고,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20130627090716_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해동건설주식회사)-국토교통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