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185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3.06.25 |
제목 | 정보통신기술사 입법참여 반대 |
||
내용 |
정보통신기술사의 해당분야의 참여의 취지는 긍정적인데 실제 현장[설계나 감리]에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현재 어떠한 설비[기계, 통신, 소방, 기타]분야에 전기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거리와 한계[상호침해 방지]를 두고 적용되고 있는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